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녹색플랜연구원”(이하 “본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93길 25 202호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등기를 필하여 국내, 국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본 법인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연구에 기반한 방향성 등의 제시, 국내 공원의 표준적인 조성, 개발, 관리 방법의 연구에 이바지 및 다양한 학술, 연구사업 및 정책 제안 등의 활동을 영위함으로써 공원, 조경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공원의 조성 관련 법령의 연구 및 유관 정책의 제안
2. 도시공원의 조성, 개발, 관리 및 조경의 표준적인 방법 연구에 이바지하기 위한 자료의 축적, 관련 시스템의 구상 및 개발
3. 국가도시공원의 설계 및 지정 활성화를 위한 현황 분석 및 정책 연구
4. 공원 및 조경 분야의 학술연구 활동 전개, 지원 및 학술지 발간
5. 유관 분야의 외부 연구사업 위수탁, 관련 자문의 제공 및 관련 기관과의 협업
6. 그 밖에 본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일체
1. 본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하며, 제3조 본 법인의 목적 및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2. 정회원은 전공자, 실무자로 한다.
3. 준회원은 구독회원, 본인 희망자로 한다.
4. 명예회원은 단체, 기업, 개인 등 본 법인에 재정지원의 공로가 지대하여 이사회에서 추대한 자로 한다.
5.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회원의 권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 준회원 및 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제규약,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
2.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의무
3. 본 법인의 회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4. 본 법인의 요청에 따른 자료제출의무
5. 주소 이전, 연락처 변경 등의 통보 의무
①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본 법인에서 탈퇴 및 제9조에 따른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당해 회원은 본 법인에 대하여 기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① 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본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징계를 할 수 있다.
③ 본 법인이 회원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징계는 다음 각 호로 구분된다.
1. 제명
2. 견책
④ 이사는 제2항에 따라 회원에 대하여 징계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장에 대하여 그 징계 부과를 위한 이사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집요청을 받은 이사장은 제26조 제1항에 따라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본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5인에서 10인 이내(이사장을 포함한다)
3. 감사 1인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한 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임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하거나 그 자격이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①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① 임원의 임기는 이사 및 감사는 4년, 이사장은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종료일은 차기 임원이 선출된 때까지로 한다. 단, 이사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본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이사장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이사회에서 정한 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7.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중요사항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3. 감사가 회의의 목적사항과 그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이사회에서 정한 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본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본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 법인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 기본재산 목록”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① 본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본 법인의 유지 및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금원 등 각종 재원
② 본 법인이 예산 이외의 채무를 부담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부교통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본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본 법인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본 법인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그 수익사업의 목록을 정관 “별지 2 수익사업 목록”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매년 직전 사업연도 수익사업의 사업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업을 위하여 수탁한 재산 또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탁한 기금은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기타 필요한 경우에 총회의 의결로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본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단, 본 법인이 국고부담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사업 개시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4. 해당 사업연도 감사 결과 보고서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본 법인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① 본 법인의 회지 및 정보지, 도서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라 구성한다.
① 본회의 업무집행 또는 특정분야의 연구 등을 위하여 이사회는 각종 위원회(심포지엄위원회, 도서출판위원회, 작품전시위원회 등)를 설치하여 위원을 선출하며, 목적의 소멸에 따라 이를 폐지할 수 있다.
① 본 법인의 정책적 연구를 위하여 각종 연구센터를 둘 수 있다.
② 각종 연구센터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① 본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청산인은 본 법인이 파산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해산에 관하여 민법 제85조에 따라 해산등기를 이행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본회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게 귀속한다.
청산인은 본 법인의 청산이 종결된 때에 민법 제94조에 따라 청산등기를 이행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1부
2.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3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1부
4. 정관 변경을 위한 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회의록 사본 1부
5.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 그 처분에 대한 중요 정보를 기재한 서류 1부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